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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미열심히하는고릴라
안녕하세요. 저희 센터에 시간제근로자로 계약한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사업소득으로 3.3% 공제 중이긴 한데
급여가 적은 분들은 소득세 공제를 하지 않고, 국세청에 신고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사업소득 공제를 해야 하는 최소 급여 기준이 있다면 얼마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추후 사업장에서 비용처리를 하기위해서는
3.3%를 공제하여 원천세 신고를해야하고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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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세무사
광교 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하여 임금 지불 후 비용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도 하여야 하고 국세청에 신고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라면 원천징수세금은 발생하지 않으나,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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