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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숲새25
귀한숲새2523.12.21

잔금대출시 올해 근로소득 기준으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곧 있으면 분양 잔금을 치루는데 22년도 보다 23년도가 근로소득이 높은데 혹시

23년도 소득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는 대부분 2년치 연봉으로 측정하더라구요.

재직 기간은 3년 넘어갑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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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대출시 소득 자료는 전년도 근로원천소득이 됩니다. 그러므로 신청시기가 내년이라면 23년도가 소득이 잡힐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취급은행과 상품에 따라서 소득기준을 평가하는 자료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대출신청예정은행을 통해 상담받아보시는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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