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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저빌281
단아한저빌28123.12.14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득산정 기준일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집 만기가 다되어가서 새집을 가계약 완료한 상태입니다.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상황

ㆍ22년도 소득: 45백만원

ㆍ23년도 소득: 53백만원(추정)-5천만원은 무조건 넘음

ㆍ가계약일: 23.12.10

ㆍ계약일: 23.12.23

ㆍ대출신청일(예정): 23.12.23

ㆍ입주일: 24.03.15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준: 소득 5천만 이하

▷ 문의사항

ㆍ계약하고 바로 12.23에 대출신청할건데 22년도 기준으로 소득이 잡힐까요???

23년도 기준으로 잡히면 다른 대출알아봐야하는데 금리 1% 이상 차이나서 버팀목대출로 꼭 받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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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버팀목 대출의 경우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다만 은행을 통해 정확한 적용시점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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