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시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하고 추후에 자녀로 상속해도 문제가 없나여?
두분다 고령으로 90세 이상 A B가 부부고
자녀 C,D가 있을때
A의 사망으로 주택 1채가 상속 재산이 되어
상속을 할때 배우자 B의 거주문제 및 앞으로 생계문제로 배우자 B의 단독 상속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B는 상속, 자녀C와D는 상속포기를 해야하는건가요?
고령의 B가 추후 사망시 자녀 C와 D는 상속포기해도 상속을 받을수 있나여?
이와 같이 두분다 고령일 경우 배우자를 건너뛰고 자녀에게 바로 상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시와 비교했을때 상속세 같은 세금적인 문제에서 어떤 점이 장단점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