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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테리어18521.12.13

자녀가 없을 경우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와 형제가 유산을 상속받겠죠. 제가 자식이 없을 경우 이 부모님 유산 상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제가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을 한다면, 제가 축적한 재산은 당연히 배우자에게 물려주는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님으로 상속받은 유산'은 제가 사망 시 제 배우자에게 단독으로 가는건가요? 아니면 제 형제와 다시 나누게 되나요?

2. 만약 배우자에게 단독으로 가는 거라면, 추후 배우자 마저 사망했을때는 '제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유산'은 누구에게 가는 건가요? 제 형제 또는 조카에게 가는 방법이 있나요?

3. 1번에서 '배우자에게 단독으로 가는 것'이 우선순위라면, 제가 사망 시 제가 부모님으로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 제 형제가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은 없나요?

만약 제가 물려받았던 부모님의 유산이 상당한 경우라면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유산을 고스란히 남에게 넘겨주는 셈이니 말도 안된다 생각할 수도 있을거니까요.

4. '제 사망 시 제가 부모님으로 물려받은 유산은 내 형제 또는 조카에게 물려준다'는 식으로 미리 정해놓을 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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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재산의 취득경위를 불문하고 본인 재산은 본인 사망 시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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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유산은 상속받으면 질문자님의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별개로 보기 않고 배우자가 단독상속받게 됩니다.

    2.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면 이는 배우자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유증을 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3.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하여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받는 것은 민법규정에 따른 것으로 형제들은 주장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4. 질문자님이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유증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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