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시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하고 추후에 자녀로 상속해도 문제가 없나여?
두분다 고령으로 90세 이상 A B가 부부고
자녀 C,D가 있을때
A의 사망으로 주택 1채가 상속 재산이 되어
상속을 할때 배우자 B의 거주문제 및 앞으로 생계문제로 배우자 B의 단독 상속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B는 상속, 자녀C와D는 상속포기를 해야하는건가요?
고령의 B가 추후 사망시 자녀 C와 D는 상속포기해도 상속을 받을수 있나여?
이와 같이 두분다 고령일 경우 배우자를 건너뛰고 자녀에게 바로 상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시와 비교했을때 상속세 같은 세금적인 문제에서 어떤 점이 장단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간 합의만 되었다면 누가 상속받든 문제 없습니다.
배우자 B가 전부 상속받는 경우 추후 B의 상속개시 시에 자녀C, D에게 상속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크게 적용받을 수 있어서 유리하지만, 배우자의 재산이 증가해 추후 배우자 사망 시 상속세가 2중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법정 절차를 충족해야합니다. 상속인간 협의분할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돼 당장 상속세를 줄일 수 있으나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치가 우상향하기 때문에 자녀가 처음부터 상속받는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부모님 두분의 재산과 채무 현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제한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는 개념은 아니고 협의서만 작성하셔서 배우자가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당연히 못받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배우자 사망시 자녀가 해당 재산에 대해서 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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