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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하마94
깍듯한하마9421.04.25

기초수급 대상 자격관련 질문드립니다

올해 80세되신 저희할머니께서 전세집에 혼자 살고계시고 (할머니명의) 통장에 3~4천정도의 재산이 있습니다

언듯 듣기로는 기초수급대상(독거노인?)이 되려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할머니 주변 친구분께서 본인이 보증을 서주면 받을수 있다고 했다며 그말만 믿고 신청하시고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머니말씀이 맞는말인가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귀를 닫고 친구분말만 믿고 계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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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연금 수령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의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며,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1,69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2,704,000원 이하면 됩니다.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jsp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4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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