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한다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차용을 해주는게 가능한가요?
저는 개인사업자이고 채용 중인 직원 a가 있습니다.
a는 저에게 2000만원을 차용해달라고 부탁한 상황인데요...
a의 남편이 사업으로 생긴 대출을 상환하기 어렵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 예정이라합니다.
8월초에 가지고있던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일정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 500만원을 저에게 상환하며 근로소득으로 매달 일정 금액씩 더 상환하겠다고 합니다.
차용증 작성 및 공증을 받을 경우 제 차용액도 개인회생에 포함될 경우 저 또한 다른 채권자처럼 채권액 손해가 발생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 차용을 포함하지 않고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그리고 a가 제 차용액을 상환하지 않았을 때 제가 이를 받아낼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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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예정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될시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권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상황이라면 해당 대여금의 변제가 어려울 수 있고, 추후 개인회생 신청에 개인 채무도 포함시키는 경우 회생 면책 되어 변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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