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정에 들어갈 것이 아니면 복장은 상관없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2. 내일이 선고기일이라면 이미 판결을 선고할 내용이 결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판사님이 탄원서를 보시고 판결에 반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제출하시면 판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