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세금 빼지 않았으면 연말정산 안해도 되나요?
22년 주15시간미만 근로자로 월평균 57만원 소득이 있는데 월급명세서에는 고용보험만 내고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이럴경우 연말소득정산 안해도 되나요? 사업장에서는 한꺼번에 지난해 연말 일괄신고했다는데 그럼 저는 가만있으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연 500이 넘어 배우자공제 등등은 받지 못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를 받을때 공제된 년간 세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급여를 받을때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정산할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