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주15시간미만 근로자로 월평균 57만원 소득이 있는데 월급명세서에는 고용보험만 내고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이럴경우 연말소득정산 안해도 되나요? 사업장에서는 한꺼번에 지난해 연말 일괄신고했다는데 그럼 저는 가만있으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연 500이 넘어 배우자공제 등등은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를 받을때 공제된 년간 세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급여를 받을때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정산할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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