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법해석례에
간편장부대상자가 당초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 후에 장부기장으로 수정신고 가능하다고 봤는데
이 경우 수정신고시 기장세액공제 적용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