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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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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수정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법해석례에

간편장부대상자가 당초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 후에 장부기장으로 수정신고 가능하다고 봤는데

이 경우 수정신고시 기장세액공제 적용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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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간편장부대상자가 수정신고시 장부작성 신고가 가능하다면 복식부기로 작성할 때에만 기장신고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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