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법해석례에
간편장부대상자가 당초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 후에 장부기장으로 수정신고 가능하다고 봤는데
이 경우 수정신고시 기장세액공제 적용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간편장부대상자가 수정신고시 장부작성 신고가 가능하다면 복식부기로 작성할 때에만 기장신고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