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보면 국회의원이 장관을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국회의원이 장관을하면 두군데서 다 급여를 받는건가요?
아님 장관하는동안은 국회의원급여는 안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우리나라 법령에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이 가능합니다.
만약 두 직책이 겸직을 할 경우 많은 쪽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회의원수당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고, 보통 겸직 의원들은 장관 월급을 받는다고 하네요.
우선 겸직이 가능하나 각 부처 장관을 맡은 만큼 현실적으로 상임위 활동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원 법률에 따르면 수당과 겸직의 보수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국회의원 보수보다 장관 보수가 더 크기 때문에 장관을 겸직하는 국회의원들은 의원 수당은 받지 않고 장관 수령액만 받는다고 합니다.
현행법에 더 많은 쪽 하나만 받도록 돼 있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