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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당나귀247
가끔보면 국회의원이 장관을 하는경우가 있던데요
그럴경우 급여는 국회의원과 장관 2가지를 받는건가요?
혹시 둘중하나를 받는다면 어느것을 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Slow but steady
국회 의원은 원래 겸직 금지 이지만 국무 의원은 예외 이기에 장관을 하기도 합니다. 이 중 급여는 보통 한가지를 받게 되는데 연봉은 비슷 하지만 세후 처리등의 편리함으로 장관직의 급여를 보통 받는 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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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국회의원:장관 겸직을 하게되면 많이 나오는 쪽만 수령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부부둘중 한사람이 먼저 가면 많이 나오는 연금만 수령받는다고합니다~~
살짝숭고한돌고래
대한민국 국회의원수당에 관한 법률에 '국회의원이 법률에서 허용한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할때는 보수가 많은 쪽의 것을 지급 받는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순수급여부분에 대하여 많은 쪽을 지급 받고 국회 입법활동비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노란누에137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경우,급여는 두가지를 모두 받는것이 아니라 하나만 박습니다법적으로 국회의원과 장관의 급여 중 더 높은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