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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불독278
꽃다운불독27822.01.11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뭔가요??

교통 위반 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통지서에 보면 과속위반에 대한 위견제출 및 납부에 관련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반 운전자 확인에는 범칙금으로 나와있고

위반 운전자 미확인에는 과태료라고 나와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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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등 운전자를 특정할수 있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 되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무인단속기로 단속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범칙금은 벌점과 같이 부과 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의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 되지만 과태료는 벌점 없이 7만원이 부과 됩니다.

    무인 단속기에 단속이 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가 같이 부과되며 납부자는 벌점을 감안해서 과태료나 범칙금 중 하나를 납부하면 되며 이때는 가까운 경찰서 가셔서 운전자 확인 후 범칙금 납부 및 벌점 받으시고 1만원 적게 내시면 됩니다.

    범칙금의 경우 보험할증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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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상 처분을 말합니다.

    가장 흔한 것이 신호과속 무인 카메라에 단속된 경우 납부하는 고지서가 있습니다.

    이경우 실제 차량 운전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등록증상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범칙금이란 범죄의 구성요건은 충족하나, 형벌 및 형사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 통고처분하는 하는 것입니다.

    즉, 범칙금은 과태료와 유사하나 본질적으로 과태료보다 조금은 더 무거운 형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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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가 교통 법규를 위반하나 경우에

    위반한 사람이 특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 위반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며

    위반한 사람이 누군지 모를때에는 자동차의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되게 되면 경찰은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며 단속 카메라 등에 찍혀서 누가 운전했는지 확인이 안될 시에는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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