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위반 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통지서에 보면 과속위반에 대한 위견제출 및 납부에 관련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반 운전자 확인에는 범칙금으로 나와있고
위반 운전자 미확인에는 과태료라고 나와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