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거주자로서 해외 국가의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ETF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합계 22%의 세금이 과세되는 것이며, 해외상장 ETF 등에 대하여
분배금 등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한국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주식형ETF에 대해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분배금 등을 받는
경우 14%의 배당소득세와 1.4% 합계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
되는 것입니다.
한편 국내 상장 해외ETF를 매매시에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15.4%의
세금이 과세되는 것이며, 배당을 받는 경우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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