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상장된 해외투자하는 etf들은 세금을낼때에 어떤기준으로 부과되는지여?
수수료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 etf를 팔아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며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되며,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etf는 주식은 아니므로 증권거래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수수료는 증권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