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10 부동산대책 취득세 감면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4년 1월 10일 첫 부동산 대책에서 2024년 1월~2025년 12월 준공된 소형 주택(60m2)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아파트는 제외인 것은 압니다.
저같은 경우 작은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지고 있고 1월말경 이 오피스텔은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피스텔의 취득세도 감면되는 것인가요?
원시취득세가 새걸 취득하는 취득세라는데 이 혜택을 사업자에게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새 오피스텔 사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은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올해 준공되는 오피스텔을 가진 사람은 취득세 50% 감면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빌라 같은 것 지어서 취득하는 사람만 감면 받는 것인가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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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시취득세는 주택을 직접 준공할 경우의 취득세를 말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은 감면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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