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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여치223
날씬한여치22323.04.10

자가 주택이 있어요.그래도 청약적금이 필요할까요?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새아파트를 들어갈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그래도 꾸준히 청약 저축을 하고는 있는데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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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효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있으면 좋으니 유지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새 아파트를 들어가지 않을것이 확실하지 않은이상, 언젠가는 쓰임새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험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보험과 달리 비용이 소모되는것도 아니며, 혹여나 돈이 필요할 경우 청약예금을 담보도 저리로 대출을 받을수도 있으니 여러모로 유리한 조건입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본인이 경험 또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정보글로, 일부 착오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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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입기간 등에 점수가 있으며

    그리고 후에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고

    부동산 시장 및 정책의 변화도 불분명하기에 소액이라도

    가지고 있으신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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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과 새아파트를 구입하실 예정이 없으시다면 굳이 청약을 납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청약통장의 경우에는 현재 2.1%의 금리이다 보니 금리가 낮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적금을 가입하셔서 자금을 모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청약통장에 많은 자금을 예치하시지 않았다면 굳이 해지를 하시지 않고 유지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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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유주택자들도 상황에 따라서 청약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굳이 해지할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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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청약저축은 일반 예금보다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약정이율은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되기는 하지만 2년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유지하면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동금리가 적용돼 정부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아쉽지만 주택청약 유무와 상관없이 재테크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가주택 소유자 이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등의 주택을 청약시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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