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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수달47
고매한수달4721.04.29

주택청약이 자가가 있어도 되나요?

제가 13평정도되는 투룸이있고요.

전세를 내주고 팔고있는데 아직 안팔려서 그런데..

청약저축통장은 1등급입니다.

300만원에 20년이상 부엇구요..

아내와 아들이 있습니다.

청약신청해서 아파트 사고싶은데..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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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 수도권 1억3천만원이하(지방 8천만원)의 주택은

    소형저가주택 특례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에서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로 해당됩니다.

    하여, 일반공급 청약 시에도 무주택으로 청약하실 수 있으며, 특별공급에서는 각 특별공급 유형별로 다릅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https://blog.naver.com/a49900/222272953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