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별로 적용 가능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따라서, 소득크기만을 가지고 세액이 얼마나 더 나올지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과세표준(소득공제 후 금액)이 1억 5백만원인 경우와 7,600만원인 경우의 최고세율만 비교해드리자면 35%와 24% 입니다.(지방세 별도)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