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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관박쥐19
수줍은관박쥐1922.03.22

연봉5000과 vs 연봉3000부업2000

연봉을 5천받을때와 연봉3천에 부업2천해서받는 5천만원은 세금에서 차이가 있나요??? 3천에대한 세금과2천에대한세금 따로계산되는지 아니면 한번에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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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5천만원일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공제항목(신용카드공제, 주택자금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근로소득 3천만원+부업(주로 3.3% 사업소득 등) 2천만원일 경우, 근로소득만 있을 때보다 공제를 비교적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3.3% 소득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일 경우, 세금부담은 오히려 적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일괄적인 답변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둘 사이 금액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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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후의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며 근로소득의 경우 전체 총급여에서 일정한 비율로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같은 소득이라도 부과되는 소득세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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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각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부터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근로소득인지, 프리랜서 사업소득인지, 등록된 사업소득인지, 그렇다면 업종은 어떻게 되는지, 기타소득인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은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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