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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관박쥐19
수줍은관박쥐1922.03.22

연봉5000과 vs 연봉3000부업2000

연봉을 5천받을때와 연봉3천에 부업2천해서받는 5천만원은 세금에서 차이가 있나요??? 3천에대한 세금과2천에대한세금 따로계산되는지 아니면 한번에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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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5천만원일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공제항목(신용카드공제, 주택자금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근로소득 3천만원+부업(주로 3.3% 사업소득 등) 2천만원일 경우, 근로소득만 있을 때보다 공제를 비교적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3.3% 소득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일 경우, 세금부담은 오히려 적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일괄적인 답변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둘 사이 금액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후의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며 근로소득의 경우 전체 총급여에서 일정한 비율로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같은 소득이라도 부과되는 소득세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각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부터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근로소득인지, 프리랜서 사업소득인지, 등록된 사업소득인지, 그렇다면 업종은 어떻게 되는지, 기타소득인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은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