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5천만원일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공제항목(신용카드공제, 주택자금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근로소득 3천만원+부업(주로 3.3% 사업소득 등) 2천만원일 경우, 근로소득만 있을 때보다 공제를 비교적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3.3% 소득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일 경우, 세금부담은 오히려 적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일괄적인 답변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둘 사이 금액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