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느로 시세차익이 250만원이 넘게 될시 세금을 22프로 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타소득과 같이 자동으로 뜨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을시 어떤 불이익니 발생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익년 5월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권사에서 받은 양도소득내역 명세를 바탕으로 직접 신고하여야 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양도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납부할 양도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x미납일수x0.02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