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작성관련.....
건설업체에 하도급으로 들어가있는 5인이상 10인이하 회사인데요. 원도급 업체에서 작업을 하는도중 산재가 발생했습니다.
1. 사업자 정보란에 5번 재해자가 사내수급인 소속인 경우에 원도급 업체를 쓰면 되는건가요? 아님 6번 파견근로자인경우로 봐서 저희 회사관련한걸 쓰면 되는건가요 아님 맨 위에 1~4번까지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어디를 작성해야하나요
2. 다치신분이 세금을 3.3% 떼는 사업자이신데 고용형태나 입사일을 어떻게 체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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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5번에 건설업 제외라고 되어 있네요. 파견근로자는 아닙니다. 밑에 건설업만 작성란에 쓰면 됩니다.
2. 3.3% 공제는 위법이고 해당 항목과 상관 없습니다. 상용이면 상용에, 일용이면 일용에 체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6번은 안쓰셔도 되고 5번에 원도급 사업장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실제 근로자인데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상용이나 일용으로 체크하면 되고 입사일은 최초 근로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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