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면 정당한 사유의 결석(인정결석)으로 처리돼요.
인정결석은 출석으로 간주되진 않지만, 무단결석처럼 불이익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출석 점수나 생활기록부 평가에서 큰 문제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미 인정결석이 많이 쌓여 있다면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횟수는 체크되겠지만, 아파서 결석한 건 따로 불이익을 주지 않아요. 몸이 아프면 쉬어야 하니까요.
혹시 걱정된다면 병원 진단서 꼭 제출하시고, 담임 선생님과도 한번 더 얘기해보면 마음이 더 편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