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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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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독서실 총무라는 이름으로 최저시급도 안 주곤 하나요?
제가 학생 때는 독서실 자리를 주고 공부하게 해준단 조건으로 낮은 시급으로 총무를 뽑곤 했었는데, 요즘도 독서실 총무라는 이름으로 최저시급을 안주는 분위기나 문화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전엔 공부 공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독서실 총무에게 최저시급 이하를 주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근로기준법상 불법입니다.
총무 업무가 단순 도우미 수준을 넘는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자리를 제공한다고 해도 그걸 임금으로 대체하는 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런 관행이 줄고 있지만, 일부 개인 독서실에선 여전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의 도입으로 예전보단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총무월급을 제대로 주는 곳이 사라지고 있다기보단 총무라는 알바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말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