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독서실 총무의 경우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실제 근로계약서에 따른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그 기간이 5년 전으로 보여지는데, 임금채권 등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임금채권발생일 기준 3년이 도과하였다면 해당 건에서 미지급 임금에 따른 임금체불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