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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5224.01.02

고시원이나 독서실 알바는 최저임금 안받아도 되나요??

제가 한 5년 전에 다니던 독서실에서 총무를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 8시간 주5일 일하고 45만원인가 받더라고요. 근데 하는 일은 없고 사무실 지키고 공부하려고 하는거라던데 이렇게 할 일이 별로 없으면 최저임금 안챙겨 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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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시원이나 독서실 알바도 근로자로 인정되고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책정을 다르게 할 수는 있으나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고시원이나 독서실 알바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시원이나 독서실 총무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그 대상이 누구건, 어떤 일을 하건, 근로자라면 보장받아야 할 법입니다.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은 근로의 대가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시원이나 독서실의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대기시간에 특별한 업무 없이 자신의 공부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으므로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미지급 임금의 존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고단553).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독서실 총무의 경우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실제 근로계약서에 따른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그 기간이 5년 전으로 보여지는데, 임금채권 등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임금채권발생일 기준 3년이 도과하였다면 해당 건에서 미지급 임금에 따른 임금체불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시원 또는 독서실 총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일을 하는 것이라면 최저임을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최저임금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독서실 총무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독서실이나 고시원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에 휴게시간이 많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