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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짐승갓껀
들짐승갓껀24.04.09

독서실 총무에게 공부할 시간을 준다는이유로 무보수근로 시킬 수 있나요?

독서실 총무를 구하는 글을 봤습니다.


공부를 할 시간을 준다는 이유로 무보수 근로를 시킨다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사전에 협의가 된다면 가능한 일인건지 아니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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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 시간 중 일정 부분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관계의 지배 속에 있다면 근로 중이므로 무보수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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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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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무효이며, 최저임금에 따른 급여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 지급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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