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총무에게 공부할 시간을 준다는이유로 무보수근로 시킬 수 있나요?
독서실 총무를 구하는 글을 봤습니다.
공부를 할 시간을 준다는 이유로 무보수 근로를 시킨다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사전에 협의가 된다면 가능한 일인건지 아니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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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 시간 중 일정 부분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관계의 지배 속에 있다면 근로 중이므로 무보수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무효이며, 최저임금에 따른 급여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 지급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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