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공간외 공간에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운전에 방해가 되거나
주차라인을 여러개를 혼자쓰는 경우 견인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 주체는 주차장 관리 규약 등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른 점에서 견인 조치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견인시 만에 하나 있을 차량의 파손 등이 있는 경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