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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파리300
검은파리30023.12.01

미성년자 가족간 채무가 가능할까요?

현재 부모님 계정으로 (제 돈을 넣어서)코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한 이익금과 추가로 조부모님꼐서 운용하라고 주신 1000만원 그리고 부모님꼐서 추가적인 채무로 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000만원에 대해 가족간 무이자 채무를 진행할려고 하는데 이게 채무로 인정이 될까요? 비과세 증여범위인 2000만원은 모두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3000만원을 채무액으로 잡은 기준은 25년도 3월에 성인이 되어서 비과세 증여한도가 5000만원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200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에 대해 비과세 증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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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3천민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을 하신다면 증여에 하당하지 않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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