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보유함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국세에 해당하며,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종합소득세와 별개의 세목에 해당합니다.
한편,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부동산을 임대하고 월세를 지급받아 실질적으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