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세입자가 가입한 전세보증 보험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20.8.18)에 따라 같은 법 제 49조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대상이 모든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이란 등록된 임대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 회사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회사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SGI 서울보증(1670-7000)
▶ 적용대상 : 모든 등록임대주택
- 20.08.18 이후 등록 :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08.18) 이후 등록 신청한 임대주택은 등록 즉시 가입 대상이 됨
- 20.8.18 전 등록 : 법 시행 1년(21.8.18) 이후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 가입대상이 됨
*단 종전에도 가입대상인 민간임대주택법 제 49조 제1호 ~ 제 3호는 제외
▶ 대상 등록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법 제 49조 제1항 각 호(단, 1~3호는 종전에도 가입대상)
1. 민간건설 임대주택
2.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 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
4. 제2호와 제3호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 보증가입 의무자
민간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 함
*보증 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납부 하고, 추후 25%를 임차인에게 받음(임대사업자 75%, 임차인 25%)
▶ 보증대상금액
- 원칙 : 임대보증금 전액(해당 건물이 사용검사 전인 경우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
- 예외 :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일부 금액(담보권 설정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60%)을 보증 대상금액으로 하되, 대상금액이 0 이하인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