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다 같은 가입하는 당사자에 따라 부르는 명칭은 다르지만 동일한 보증보험입니다, 가입대상에서 임대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의무가입을 하는 것이고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선택적 가입을 하는 차이가 있고, 신청기간은 동일하나 전세보증보험의 경우는 일정기간이 지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료 납입주체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임차인 100%부담하지만 임대보증보험의 경우 임대인75%, 임차인 25%을 부담하게 됩니다. 가입가능기관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둘다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동일주택에 대해 임대보증보험과 전세보증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었다면 전세보증보험은 해지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임대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장해주기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서 보증보험료를 분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반면 전세반환보증보험은 전세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