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골목에서 역주행한 차와 접촉사고 그리고 뺑소니?

2021. 08. 09. 19:15

안녕하세요.

사고일은 8월 1일 일요일 오후4시~4시반쯤이었습니다.

갑자기 앞이 안보이게 쏟아지는 비로 인해 거북이처럼 조심조심 운전하고 잘도착했다싶었죠.

엄마집은 대평리시장 일방통행골목에 빌라에 사시는데요.

빌라주차장이 만차라 주차장입구를 가로막고 주차를 했죠.

장거리운전에 비도 많이 오고

그와중에 둘째아들녀석은 잠이 들어있었죠.

그래서 조수석에 타고 계셨던 엄마와 조수석뒤에 앉아있던 큰딸아이는 비가 오지만 우산이 없던 관계로 빨리 쫓아올라가고 엄마가 장우산을 조수석에 다시 갖다주셨죠.

저는 엄마에게 둘째아들녀석이 잠에서 곧 깰것같으니 깨면 우산쓰고 같이 올라가겠다고 하고 차에서 기다렸죠.

비는 쏟아지지만 에어컨을 끄고 있기에는 더워 시동은 켜둔 상태로 기다리기를 5분? 잘 자고있던 아들녀석이 갑자기 칭얼거리길래 깨나보다싶어 조수석에 있는 장우산을 잡고 사이드미러확인 후 차가 오지않는것을 확인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장우산을 들고 내리려는 찰라 갑자기 "쾅"하는 소리가 났고 놀래서 앞을 보니 일방통길에서 역주행하는 차와 부딪쳤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래서 우선 운전석문은 다시 닫고 역주행한 차도 제가 차문을 닫으니 앞으로 조금 가더라고요. 그러고는 제가 차에서 내려서 상대방차를 보고 있었는데 역주행한 차가 한 5초 서있었나? 그러더니 그냥 골목끝까지 역주행을 해서 나가서 오른쪽으로 우회전해서 사라졌어요. 저는 너무 어이없고 놀라고 뒷자석에 아들녀석은 울고불고 난리고 해서 우선 아들녀석을 엄마집에 데려다놓고 다시차로 오면서 경찰에 뺑소니라고 신고를 했어요. 다시 골목으로 가보니 아까 부딪쳤을때 상대방헤드라이트등이 깨져있는 조각이 3조각 있길래 주워놓았고 조금있으니 경찰관두분이 출동하셔서 위와같이 말씀드렸죠. 사진을 찍으시고 얘기를 들으신후 이제 관할 경찰서에 접수해주시겠다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한시간쯤 지났을까요? 서부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뺑소니사건이 접수되어 전화한다고- 그런데 오늘은 일요일이라 당직형사고 담당자한테는 내일(월) 인계해서 담당자가 연락줄꺼다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가지나고 이틀이지나고 사흘이 다 지나도록 담당자한테 연락이 안오길래 수요일 오후 5시쯤 경찰서로 전화했어요. 일요일에 뺑소니 신고했었는데 월요일 담당자가 연락주기로 했는데 왜아직 연락이 없냐고요. 그러니까 확인해보고 연락준다하시고 전화를 끊고 10분뒤쯤 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이라고 전화가 왔는데 자기는 담당자는 아니고 담당자가 내일(목) 출근한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금요일 골목 cctv확인을 담당 경찰관이 하셨고 제가 특정한 4자리번호 차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소유의 차가 아이고 법인차량이고 지금 다 퇴근을 해서 월요일전화해보고 누가 운전했는지 알아봐야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하고 알겠다고 하고는 오늘 아침(8월9일) 10시쯤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가해차량운전자랑 통화했는데 여자분이고 운전하신거 맞다고 그런일 있었다고- 그런데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사고당시 자기가 피해자인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냥 갔다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사고상황을 되짚어보고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다면 내가 차에서 내린걸 봤을텐데 봤으면 내려서 상태를 확인하던가 아니면 정말 쿨하게 괜찮으면 창문이라도 내리고 괜찮으니까 그냥 가라하던지 일절 그런행동은 없었고 차에서 내린 저를 보고는 5초정도 정처해있다가 쌩간게 다에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어이없어서 말도 안나오더라고요. 다시 담당형사분이 전화와서 가해차량운전자가 사과하고 싶다고 직접 통화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번거롭기 싫고 이제와서 사과도 받기 싫고해서 그냥 법적으로 fm대로 초리해달라했어요. 그러니 담당형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사건 자기가 판단할때 솔직히 법적책임을 묻기가 어려워보인다고 하면서 직접 사과라도 받는게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fm대로 해달라고 전화를 끊었고 조금있으니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제가 궁금한건 일방통행골목에서 역주행하는 차를 제가 사이드미러만 보고 확인을 못하고 운전석문을 열었는데 역주행하는 차와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저는 내려서 상대방을 기다리고 있었고 상대방은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비가 오고 있어 제가 운전석 문을 열고 장우산을 들고 내리려고 하다가 박히면서 문사이에 우산이 끼어 손목이 접질러져서 당시에는 놀란 마음이 커서 가슴만 두근두근했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보니 양손목이랑 온몸이 두들겨맞은것처럼 뻐근하니 아프더라고요.

담당형사분은 뺑소니로 법적책임을 물기 힘들다고 하는데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을 볼때 뺑소니 사고 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가서 진단서 발급 받아 경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찰이 뺑소니로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찰청 민원실에 사고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담당 경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기기 바랍니다.

대물 뺑소니와 대인 부상이 있는 대인 뺑소니의 경우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2021. 08. 09. 19: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찰 수사의 결과를 기다려 보시고 관련하여 증거 등의 제출이 필요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증거로 진단서 등의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고 질문자 측에서 제출 가능한 증거를 검토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도주 운전죄로 보기는 사안이 경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2021. 08. 11. 10: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