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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딱새72
상냥한딱새7222.11.02

증여가 나을까요? 상속이 나을까요?

친정 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

1 . 그래서 조금씩 정리를 하신다면서 1억 정도를 저와 남편 미성년 세 아이들에게 조금씩 증여를 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를 내지않아도 될 각자 최대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2 .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친인척들에게 받은 세뱃돈 포함 용돈이 각자 2천만원 정도씩 있는데 아직 증여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3 . 1번과 2번을 모두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별개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합산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 합산이 될 경우라면 증여보다는 상속이 더 나을까요?

5 . 2번은 나중에 성년이 되면 증여 금액이 5천만원으로 늘어나니까 그때 증여 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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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세 없이 증여하기 위해서는 증여공제액까지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 본인은 5,000만원

    미성년 손자는 2,000만원

    남편은 1,000만원입니다.

    다만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것과 합산하기 때문에 과거 증여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 미성년자녀가 증여받은 것과 1.에서 증여할 금액은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부모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을 때 증여세는 30% 할증과세합니다.

    3. 증여와 상속의 유불리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사전증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합니다.

    4. 증여공제의 기준은 증여일 현재입니다. 성년이 되어 신고하더라도 증여받을 당시 미성년이었기 때문에 2,000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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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1. 증여를 해주시는 분과 증여를 받는 분에 따라서 증여 공제의 한도액(10년간 합산)이 다릅니다.

    우선 질문자님(딸)의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남편(사위)의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손자 손녀의 경우에는 각 2천만원까지 공제 가능(2질문의 금액을 포함)합니다.

    2. 누구로부터 언제 얼마큼을 받으셨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공제 한도액 이내라면 기한 후 신고하셔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 증여의 경우에는 10년간 증여내역시 합산됩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의 기간이 10년이상 차이가 난다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4. 5년 이내 상속시에는 손자/손녀/딸/사위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10년 이내 상속시에는 딸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또한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 공제(상속인중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 됩니다.

    이 부분은 질문자님의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신 재산 및 연령 등을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5. 원칙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셔야 하지만, 납부하실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지금 신고하시는 것과 나중에 신고하시는 것과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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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

    자녀 :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 공제

    남편 :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

    2~3. 1번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4. 미성년 자녀는 친정부모님의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의 미성년자 자녀가 친정부모님께 상속을 받을 경우, 해당 상속금액에 대해서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상속세 부담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5.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늦게하더라도 이미 미성년자 기간에 10년간 2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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