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가 나을까요? 상속이 나을까요?
친정 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
1 . 그래서 조금씩 정리를 하신다면서 1억 정도를 저와 남편 미성년 세 아이들에게 조금씩 증여를 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를 내지않아도 될 각자 최대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2 .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친인척들에게 받은 세뱃돈 포함 용돈이 각자 2천만원 정도씩 있는데 아직 증여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3 . 1번과 2번을 모두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별개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합산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 합산이 될 경우라면 증여보다는 상속이 더 나을까요?
5 . 2번은 나중에 성년이 되면 증여 금액이 5천만원으로 늘어나니까 그때 증여 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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