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돼 승계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돼 당연승계된다”고 판시하여,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예금채권을 은행에 지급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은행에서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다면 미리 받을 수 있으나, 소송기간 및 비용을 고려하면 실효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