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유망한비오리242
유망한비오리24221.01.24

유산중 은행예금을 미리 받을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직 문제가 있어 유산정리를 못했는데 은행에 있는 예금의 상속분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방법있나요? 있으면 다른 형제들에게 알려야 받을수 있나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해당 예금 채권을 전부 이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공동 상속자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하여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채권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 상속분에 따라 귀속되는 것이고, 은행들이 주장하는 유언, 상속포기, 상속재산 분할 합의 등의 내용은 은행 내부의 업무지침 내지 처리 절차에 불과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예금 지급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에 비추어 일선 은행이 쉽게 예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돼 승계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돼 당연승계된다”고 판시하여,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예금채권을 은행에 지급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은행에서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다면 미리 받을 수 있으나, 소송기간 및 비용을 고려하면 실효성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