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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2
궁금이2

안녕하세요 법정지분상속에 관하여 궁금증이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협의가 안되고있어서 법정지분상속으로 진행해야할것같아서 연락드립니다.

현재 아버지 배우자가 없는경우입니다.

저(글쓴이),누나 이렇게있습니다. 법정지분상속을 하는경우 무조건 반반으로 가져가나요? 아니면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셧는데 조금이라도(6개월정도) 같이지내며 병수발 및 병원같이가기 등등 했을때 지분이 달라지는지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저로 되있는데 찾아보니 이건 고유재산이라고 봤는데 이것에 따라 지분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버지의 재산이 자가 집한채 있으신게 다인데 채무가 있습니다.

채무 지분에 대해서도 부탁 드립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규 변호사입니다.


    1. 법정 상속지분

    아버지의 배우자가 안 계시고 자녀인 귀하와 누나 두 분만 계시므로, 법정 상속지분은 원칙적으로 1:1, 즉 50%씩 반반입니다.

    2. 병수발 및 병원 동행 (기여분)

    • 지분 변경 여부: 단순한 병수발이나 간병으로는 법정 상속지분이 자동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 기여분 청구: 귀하가 장기간 동안 특별한 노력으로 망인의 재산을 증가시키거나 유지하는 데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하여 지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의 병수발만으로는 특별 기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사망보험금 및 채무 분할

    •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귀하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귀하의 고유 재산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며, 지분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채무 분할: 아버지의 채무 역시 법정 상속지분(1:1)에 따라 귀하와 누나가 50%씩 나누어 상속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집)은 50%씩 분할되고, 채무 역시 50%씩 분할됩니다. 채무가 재산을 초과할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만 공동상속인인 경우, 법정상속분은 원칙적으로 동일 지분입니다. 병수발이나 간병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지분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으며,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로 지정되어 수령한 보험금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무 역시 상속재산과 동일한 비율로 분담됩니다.

    • 법정지분 상속의 기본 구조
      민법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들이 균등하게 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지분에 따라 분할되며, 형제자매 간 지분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더 많이 돌보았다는 사정은 법정상속분 산정에는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 병수발 및 기여도의 법적 평가
      장기간의 간병이나 재산 형성에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면 기여분 주장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단기간의 병수발이나 정서적 부양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기여분은 별도의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고, 단순히 함께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사망보험금과 채무의 처리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고유의 권리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이를 이유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반면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과 동일한 비율로 각 상속인이 부담하게 되며,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가 우려된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