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감면 혜택 후 추징 대상 문의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작년6월에 내생에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 감면 50%를 받으셧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들이 있는데
저희는 맞벌이라 어머니께서 봐주셔야해서
학교를 어머니댁 근처로 가기로 하여 아이만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주민센터 통화 후 아이만 전입신고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 현재 저희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아이만 전입 신고시, 취득세 감면 추징에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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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1년이 지난 이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가 전입할 경우에는 당초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