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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상괭이154
날씬한상괭이15420.08.13

강의에 대한건 지적재산권인가요? 아니면 저작권인가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강의하면서

강의하는 방식이나 방법이나 레파토리나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것들이 있는데 이외에도 몇가지 더 있겠지만

이런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려면

지적재산권인가요? 아니면 저작권인가요?

그리고 이런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문의 할려면

어디에 문의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이트 주소랑 거기 연락처&고객센터 번호는 어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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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의 구분

    ‘지적 재산권’ ‘지식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인간의 아이디어로 산출된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입니다.

    ‘저작권(copyright)’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 창작된 저작물에 부여되는 권리로, 지식 재산권의 한 형태가 저작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각호)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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