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료 멘토링이나 강의에 활용할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 강의자료에 "사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여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광고 우수사례나 영화 포스터 등을 강의자료에 첨부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요?
저작권법 25조를 보면 학교나 교육기관의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고 하는데 학교나 교육기관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강의나 교육목적으로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저작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