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멘토링이나 강의의 자료 작성시 저작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료 멘토링이나 강의에 활용할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 강의자료에 "사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여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광고 우수사례나 영화 포스터 등을 강의자료에 첨부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요?
저작권법 25조를 보면 학교나 교육기관의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고 하는데 학교나 교육기관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강의나 교육목적으로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저작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 침해의 예외로 교육 목적의 예를 드신 저작권법 제25조에 대하여 유료 강의 등은 해당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이용을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교육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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