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매입자료라 할경우
물건 매입시 발생하는 세금계산서/카드매입/현금영수증 매입이 있습니다.
이에 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받으므로 전상상 바로 조회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누락이 많이되는경우는
사업용신용카드가 등록되지않아 홈택스에 조회안되는경우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경우 지출증빙용(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소득공제용(핸드폰번호) 발급받으시는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을경우 부가세 신고시 변경하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니 그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의 경우 하단 링크를 통해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2999779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