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구매시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시 공급자는 누구?
네이버나 쿠팡으로 구매후 신용카드 영수증을 보면
물건을 파는 공급자(홍길동 주식회사)와 네이버의 사업자번호 이렇게 2가지가 나오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을려고 하는데
공급자를 어떤걸로 입력해야 하나요?
1. 홍길동 2.네이버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이버나 쿠팡 등의 쇼핑 중개업체는
직접적인 공급자가 아닙니다.
물건 등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 공급자이며
홍길동을 공급자로서 입력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 등을 홍길동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하셨고, 그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으셨다면 그 공급하는자는 네이버가 아니라 홍길동 주식회사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카드 사용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 하면 네이버나 쿠팡 등으로 반영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반영되어있는 내용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대행사이므로 사업관련 지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구매내역도 별도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