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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1
해결사123.07.31

차박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되나요?

자동차운행중이 아니고 차박하다가 차안에서 사고가 났을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차가 운행중이 아니라 해당사항 없나요?

주차장에 주차해놨을때 누가와서 박으면 누군지 모릁때 보상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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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차박 중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보험의 특약인 긴급출동 특약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출동 특약은 차량의 고장, 화재, 사고 등 차량이 운행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견인, 수리, 대차 등을 지원하는 특약입니다. 따라서 차박 중 차량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긴급출동 특약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차 중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특약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배상 특약은 자동차가 타인의 자동차를 손상시켰을 때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따라서 주차 중 다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대물배상 특약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차 중 발생한 사고의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특약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배상 특약은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발생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보장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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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처리가 가능 합니다. 가해자을 알 경우에는 보험사가 상대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알수 없는 경우에는 별수없이 스스로가 처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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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 한 본인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자상특약(자동차상해)이 있으면 자차 처리도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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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박하다가 다른 차가 박은 것이라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되겠지만

    차박하다가 그냥 안에서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을 운행중이 아니었기에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해놨을때 누가 박으면 자차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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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파킹중에 일어나는 차고안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기차에 대하여는 자차로 보험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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