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박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되나요?
자동차운행중이 아니고 차박하다가 차안에서 사고가 났을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차가 운행중이 아니라 해당사항 없나요?
주차장에 주차해놨을때 누가와서 박으면 누군지 모릁때 보상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박 중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보험의 특약인 긴급출동 특약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출동 특약은 차량의 고장, 화재, 사고 등 차량이 운행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견인, 수리, 대차 등을 지원하는 특약입니다. 따라서 차박 중 차량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긴급출동 특약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 중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특약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배상 특약은 자동차가 타인의 자동차를 손상시켰을 때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따라서 주차 중 다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대물배상 특약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 중 발생한 사고의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특약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배상 특약은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발생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보장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처리가 가능 합니다. 가해자을 알 경우에는 보험사가 상대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알수 없는 경우에는 별수없이 스스로가 처리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 한 본인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자상특약(자동차상해)이 있으면 자차 처리도 가능하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박하다가 다른 차가 박은 것이라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되겠지만
차박하다가 그냥 안에서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을 운행중이 아니었기에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해놨을때 누가 박으면 자차로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파킹중에 일어나는 차고안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기차에 대하여는 자차로 보험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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