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문이 열려있나 확인 후,
차를 뒤로 빼더니 2회에 걸쳐 차량범퍼를 훼손시켰습니다.
그후 보험처리를 해줬는데요(대물)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어떠한 죄목으로 범죄 성립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