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고의 사고 후 보험접수 해주면 죄가 없나요?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문이 열려있나 확인 후,
차를 뒤로 빼더니 2회에 걸쳐 차량범퍼를 훼손시켰습니다.
그후 보험처리를 해줬는데요(대물)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어떠한 죄목으로 범죄 성립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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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파손시켰다면,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처리여부와 무관하게
고의적인 행위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으므로 재물손괴죄(특수손괴)가 성립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대물 처리를 하게 되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합니다.
5년 이내 신차의 경우 수리비가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감가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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