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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누에217
슬기로운누에21722.07.22

주차장에서 고의 사고 후 보험접수 해주면 죄가 없나요?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문이 열려있나 확인 후,

차를 뒤로 빼더니 2회에 걸쳐 차량범퍼를 훼손시켰습니다.



그후 보험처리를 해줬는데요(대물)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어떠한 죄목으로 범죄 성립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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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파손시켰다면,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처리여부와 무관하게

    고의적인 행위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으므로 재물손괴죄(특수손괴)가 성립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대물 처리를 하게 되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합니다.

    5년 이내 신차의 경우 수리비가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감가액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