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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2.08

주차된 차를 뺑소니치고가서 블랙박스를 통해 차량번호를 조회해보니 대포차인경우 보상을 못받나요?

주차된 차를 뺑소니치고가서 블랙박스를 통해 차량번호를 조회해보니 대포차인경우 보상을 못받나요? 이런경수 자차보험 적용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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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유 불명의 차량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차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

    가해차량이 대포차인 경우 실제로 운전을 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을 찾을 수 없기에 손해 배상을 받기는 어려우나 자차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이 대포차라면 현실적으로 차량 운저자 확인이 어려워 보상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