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를 뺑소니치고가서 블랙박스를 통해 차량번호를 조회해보니 대포차인경우 보상을 못받나요? 이런경수 자차보험 적용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유 불명의 차량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차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
가해차량이 대포차인 경우 실제로 운전을 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을 찾을 수 없기에 손해 배상을 받기는 어려우나 자차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이 대포차라면 현실적으로 차량 운저자 확인이 어려워 보상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