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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 실비 청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허리가 아파서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항목중에 가장 비싼 비급여 영상진단료가 있어서 혹시 이 부분도 실비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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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영상진단료는 실비 보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대 비급여 의료비 (자기 공명 영상진단 의료비)에 해당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 범위와 한도가 다르므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가입시기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진행한 검사인경우에는 실비에서 보장하는 내용의 항목입니다. 허리통증으로 내원하셨으니 누락없이 보장이 될겁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질병부위 확인을 위한 MRI / MRA 등의 비급여 촬영은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

      - 다만 단순 건강검진을 위한 촬영은 비보장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가지고 계신 실손담보에 비급여부분을 보장하는 담보가있어야하며

      비급여 한도에 따라 일부 보상금이 안나올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mri 말씀 하시는것 같습니다.

      가입년도 세대 실비에 따라 다른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실비 청구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비급여 진료비에대하여 청구시 보험회사에서 진료비상세내역서 및진료비 영수증을 검토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그부분도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가입한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은 다릅니다.

      만약에 지금 판매되는 4세대 실비라면

      급여는 20% 비급여는 30%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