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시는 경우 다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유자산에 대한 압류
신용기관 통보로 인한 신용제한
고액체납에 해당하는 경우 출국금지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무조건 납부가능한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고기한이 2개월로 짧고 본인이 수령한 금액에 비하여 낮은 금액을 납부하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납부기한연장도 어려우며, 반드시 납부해주심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