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관련하여 궁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급여 25프로 초과분에 대하여 현금카드 30프로 공제. 카드 15프로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초과분에 대한 한도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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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소득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단순화 됩니다.
기본한도와 더불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사용액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추가공제 가능합니다.(7천만원 초과 시에는 한도가 200만원으로 적용되며,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공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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