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환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소득 25% 이상을 사용하였다면 세금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30% 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소득 25% 체크카드로 소비했다면 나중에 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연간총급여 25%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사용하셨어도 소득공제금액은 없습니다.
사용금액 관련 연말정산환급세액에 미치는 금액은 질문하신것보다 훨씬 적을 것 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절약 후 저축하시는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공제이며 한도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등을 많이사용했다고 해서 세금이 환급이 되는 개념과는 다른것입니다. 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후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율(15%, 30%, 전통,문화, 대중교통 등은 40%)을 곱한 금액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가 환급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내야할 세금에 비해 원천징수 당한 소득세가 더 많은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 환급" 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적자면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급여의 25% 이상을 소비하였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만 소비한 경우 어떤 결제 수단으로 결제하든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공제가 곧 환급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자일 경우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한 금액에 각 결제수단 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며 이렇게 공제하여 결정된 최종 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클 경우에 그 차이만큼을 환급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해당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총급여의 25%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체크,현금영수증사용분은 30%, 신용카드는15%, 전통시장 교통카드, 도서문화 등 30% 공제율만큼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되며 이부분도 전체금액이 아니라 한도가 있습니다.
환급이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소득금액에서 저 부분만큼 소득공제 되며 소득공제가 커질수록 산출되는 세액이 낮아져 기납부세액보다 산출세액이 작으면 환급이 발생하고 아니면 납부세액으로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공제는 세금 환급의 개념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의 소득금액을 공제해주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낮춰주는 개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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