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해당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총급여의 25%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체크,현금영수증사용분은 30%, 신용카드는15%, 전통시장 교통카드, 도서문화 등 30% 공제율만큼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되며 이부분도 전체금액이 아니라 한도가 있습니다.
환급이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소득금액에서 저 부분만큼 소득공제 되며 소득공제가 커질수록 산출되는 세액이 낮아져 기납부세액보다 산출세액이 작으면 환급이 발생하고 아니면 납부세액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