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회 초년생 입니다 연말정산 총급여액과 체크카드 궁금합니다
1.연말정산시 총급여액의 25프로 초과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신용카드만 해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25프로를 못채우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도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
그러면 25프로가 안되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중에 어떤게 이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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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말정산시 총급여액의 25프로 초과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신용카드만 해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25프로를 못채우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도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
그러면 25프로가 안되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중에 어떤게 이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