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변경시에도 세금을 내나요??
현재 제 명의로 되어있는 차를 신랑과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수수료 외 세금도 내야하나요?? 내야된다면 얼마일지요... 지분은 50프로씩 나눌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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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독명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증여이며,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해당 차량의 시세의 50%금액이 6억 이하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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