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독명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증여이며,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해당 차량의 시세의 50%금액이 6억 이하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