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혹적인딩고208
고혹적인딩고208

공동명의로 변경시에도 세금을 내나요??

현재 제 명의로 되어있는 차를 신랑과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수수료 외 세금도 내야하나요?? 내야된다면 얼마일지요... 지분은 50프로씩 나눌 예정이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독명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증여이며,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해당 차량의 시세의 50%금액이 6억 이하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